금융감독원에 힘 실려…각종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용 압박 카드로 작용할 듯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사모펀드 피해액 '전액 반환' 결정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등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금감원의 각종 사모펀드 사태 관련 조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사모펀드 피해액 '전액 반환' 결정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등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금감원의 각종 사모펀드 사태 관련 조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까지 라임 무역금융 사모 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향후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감원의 압박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풀이도 나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펀드 등에 대한 투자로 피해가 발생한 금융 관련 사건에서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27일 판매사들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데 대해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등 4곳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부를 돌려줘야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윤 원장은지난 6월부터 라임펀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판매사들에 대한배상 권고안을 수용을 촉구해왔다.

윤 원장은 최근 “조정안 수락으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판매사 결정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와 경영실태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에 대해 판매사들이 전액 반환을 수용하면서 돌려줘야 할 금액은 총 1611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번 판매사들의 금감원 권고안 수용으로 그간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펀드 관련 사고 등에서 이번 사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운용사, 스왑증권사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여 금융권의 파장도 예상된다. 

아울러 업계는 이번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금감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액 반환 권고안을 판매사들이 수용하면서 향후 금감원이 각종 사모펀드 사태에서 판매사를 비롯한 금융권을 압박하는데 유리한 지점을 차지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그간 시중은행이 판매했던 라임펀드를 비롯해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으로 빚어진 피해액만 1조 원이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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