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에 8시간, 5만원씩 기부한 것으로 인정돼

[일요서울ㅣ합천 이형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합천군에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한 개인·기관·단체에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는 기부금 확인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공제 금액은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것이 되며,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계산된다. 여기에 자원봉사를 위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더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확인서를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봉사활동 공제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자원봉사센터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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