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지하철 모습 [뉴시스]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일요서울] 전북경찰청은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A(47)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중국에서 일회용 마스크 107만 장을 수입한 뒤 국내산이라고 적힌 박스에 옮겨 담아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수법으로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달 초 마스크 107만 장을 장당 50원에 사들인 뒤 198원으로 재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스크를 보관한 창고를 적발, 수입 마스크 대부분을 회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