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응으로 다수 확진자 발생 시 책임 소재여부에 따라 구상권 청구 방침

고양시청사
고양시청사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15행사참석자에게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받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중대본에서는 8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고양시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중대본 집합금지의 지침에 의거 각 시설별 단속 및 집합․모임금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에서는 고양시 소재 사랑제일교회 신자 명단을 확보해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분류 등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8‧15 행사참석자의 경우 명단확보 및 동선 추적이 어려워 행사 참석자의 자발적인 검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는 사랑제일 교회 및 8‧15 행사와 관련해 확진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으로서 검사를 받지 않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상황 및 정확한 역학조사 등을 거쳐 책임 발생여부에 따라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성 판정 후 역학조사 상 허위진술 등 방역당국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시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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