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10월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부처간 합의됐던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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