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 4천만원 한도 내 2/3 비용 지원
2022년 12월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의무적으로 완료

[일요서울ㅣ울진 이성열 기자] 울진군이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건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다중생활시설·산후조리원·학원)로 2022년 12월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내용은 필로티 천정교체,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필수적용이며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 선택이 가능하다.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총공사비용 4천만원 한도 내에서 2/3의 비용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 관리지원센터가 맡게 되며, 울진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울진군은 오는 9월 10일까지 2021년도 사업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희망자에게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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