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 A, B, C 세 자녀가 있는데, 甲은 생전에 A씨의 결혼비용으로 6천만 원을 주었다(생전증여). 5년 뒤 甲은 실제로 1억 8천만 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유산 중 1억 원을 B씨에게 유증하였다. 이 경우 A, B, C 가 실제로 상속받게 되는 돈은 각 얼마씩인가?
 
상속재산에 있어 기여분에 대비되는 것으로 ‘특별수익’이란 것이 있다. 특별수익은 상속자 중 다른 상속자들에 비해 많은 경제적 혜택을 본 사람에 대해 상속분에서 감하는 것이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특별수익자인데 그 사람은 이와 같이 받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만 그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1008조). 따라서 이러한 생전증여나 유증재산이 이미 상속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한 실질적 상속재산은 1억8천만 원이 아니라 2억 4천만 원이 된다. 왜냐하면 A씨가 받은 생전증여 6천만 원이 특별수익이므로 가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B씨가 받게 될 유증 역시 특별수익이기는 하나 상속 개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산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상속지분을 나누기 위한 분모가 될 실질적 상속재산을 먼저 계산하는데 이것을 법률용어로 ‘상정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상정상속재산인 2억 4천만 원을 상속인 3명이 3등분하면 각 8천만 원이 상속지분이 되는데, A씨는 이미 6천만 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2천만 원 한도에서 상속권이 인정되고, B씨는 유증으로 1억 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금액이 이미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더 이상 받을 상속지분은 없게 된다. 따라서 C씨는 6천만 원(=1억 8천만 원- 1억 원- 2천만 원)을 상속 받게 된다. 이 경우 C씨는 결국 원래 자신의 상속지분에서 2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지만 유류분 4천만 원(8천만 원의 1/2)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므로 A씨나 B씨에게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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