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 A, B, C 세 자녀가 있는데 甲 사망 당시 유산은 1억 5천만 원이다. 그런데 A씨는 甲을 모시고 살면서 죽는 순간까지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기에 기여분으로 3천만 원이 결정되었다. 반면 B씨는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甲으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얻었다. 이 경우 A, B ,C가 실제로 받게 될 상속분은?
 
기역분과 특별수익이 병존하는 경우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의 문제이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뒤 특별수익 부분을 더해서 상속재산을 확정하면 된다. 위 사례의 경우, 남겨진 유산은 1억 5천만 원이지만 상정상속재산은 1억 8천만 원이 된다. 그 이유는 유산에서 기여분은 A씨에게 먼저 떼어주어야 한다.

반면 B씨가 받은 생전 증여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상정상속재산이 1억 8천만 원(=1억 5천만 원 – 3천만 원 + 6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A, B, C의 각 상속분은 이를 3등분하여 각 6천만 원이 되고, A씨는 기여분 3천만 원을 더해 9천만 원을 실제로 받게 되고, B씨는 6천만 원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 6천만 원을 공제하니 받을 것이 한 푼도 없다. C씨는 기여분도 특별수익도 없으니 그대로 상속분 6천만  원을 받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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