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
합동점검

[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의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양주시와 경기도, 양주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실외체육시설, 하천변, 버스정류장 등 실외는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은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관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시설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 외의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13일부터)가 부과된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만큼 모든 시민이 실외, 실내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 합동 점검과 함께 자체 실외 점검, 주말 종교시설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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