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됐다. 다만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지침이 없어 시민 문의가 급증한 바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의 경우 실내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적으로는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밖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한다.

시에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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