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이 31일 음주나 약물 복용 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선 사례들에서의 가해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본인의 형을 감면받고자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것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 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피해자들을 더욱 양산할 위험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묻지마 폭행 사건에 주취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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