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12.19.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12.19.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 측이 국내 주식·채권·부동산·저작권 등에 대한 투자활동까지 허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통일부(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現 통일부장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통일부 공고 제2020-113호).

문제가 되는 신설 조항은 '제17조3항(경제협력사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통일부가 밝힌 신설17조1항의 각 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원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언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현태의 재산 및 재산권

통일부가 입법을 예고한 이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일명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여기서 '북한 기업'이란, 北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정찰총국 등의 외곽단체가 위장된 대남 기구다.

그런데, 통일부가 입법을 예고한 해당 안건의 '경제협력사업'은 대부분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다. 앞서 유엔 대북 제재를 고려할때, 북한 광물과 수산물 수출 등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북한의 자금줄과 연계된 금융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의 투자행위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인데, 국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허용하는 모양새다.

일요서울은 지난달 31일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변호사, 이하 경변모)'과의 통화에서 "유엔의 대북제재는 우리에게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 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확인했다.

해당 법조단체는 이날 일요서울에 "정부 부처인 통일부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기업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률안을 작성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법률안이 제출된다면 국회가 이 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2020년 개정된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대북 의무 제재 지정 요건을 석탄, 섬유, 해산물, 철광석 등의 수출과 수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한 원유나 정제유 생산에 관여한 모든 사람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경제협력사업'은 유엔 결의에 따른 국제 제재에 이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공산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지난달 27일 통일부가 내놓은 입법예고한 원문 일부다.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안건 원문 일부를 공개한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20 [뉴시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20 [뉴시스]

 

-------

2. 제안이유
1990년 제정된 이래 이 법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 해 왔음.

이번 개정은 남북교류협력에서 민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분야별 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남북협력지구 등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교류협력 추진 시 관계 행정부처와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경제협력사업)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가.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ㆍ수익권
라.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ㆍ열ㆍ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ㆍ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상대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포괄적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통한 투자행위
나.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다.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ㆍ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② 제1항의 경제협력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4(사회문화협력사업) ①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ㆍ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ㆍ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ㆍ연구ㆍ저작ㆍ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ㆍ무용ㆍ연극ㆍ영화ㆍ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ㆍ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ㆍ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ㆍ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ㆍ문화 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회문화협력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북한 조선중앙TV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제7기 제4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5.24.[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24일 北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제7기 제4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5.24.[뉴시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