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법정 월차임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이 현행 3.5%에서 2%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인 0.5%를 더해 전월세전환율은 2.5%가 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임대인의 직접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에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