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뉴시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최전선에서 대응 중인 의료계를 두고 "북한에 보건의료인력 등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발언에 이은 다음날인 28일, 보건복지부가 진료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1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이미 지난 7월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01298)'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인물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2명(고영인·김병욱·김정호·김홍걸·송영길·안민석·이용빈·이원욱·전혜숙·조정식·한정애 의원)이다.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이다. 다음은 9조 각 항 내용이다.

▲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 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항).
▲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2항).

위의 제9조1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됐다. '북한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의료인력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 보건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 등 12명의 여당 의원들이 지난 2일 '남북보건의료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법안의 제9조.[국회 법률안 캡처]
1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 등 12명의 여당 의원들이 지난 2일 '남북보건의료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법안의 제9조.[국회 법률안 캡처]

 

의료인력의 북한 파견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제9조 말고도 제10조 또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동법 제10조는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대한 조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남한과 북한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1항).
▲ 정부는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2항).
▲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3항).

한편 해당 법률안은 제안이유에 대해 "인도적 지원 분야 중에서도 남북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가 큰 분야"라며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은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과 보건안보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체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힌 상태다.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코로나19 타계 의사 추모 묵념 동참 및 추모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참고 있다. 2020.04.04. [뉴시스]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코로나19 타계 의사 추모 묵념 동참 및 추모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참고 있다. 2020.04.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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