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전주음식 명인의 경우 향토전통음식 분야의 해당음식을 20년 이상의 조리경력을 보유했거나 2대 이상에 걸쳐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은 조리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전주 향토전통음식은 현재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전주백반 △오모가리탕 △폐백음식 등 7가지가 지정돼 있다.

또한 시는 향토전통음식 분야의 해당음식을 20년 이상 영업한 업소를 발굴해서 전주음식 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가정 등에서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하는 전주음식 명가의 경우 조리비법이나 기능을 3대 이상 전수받아 조리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비록 향토전통업소는 아니지만 세대를 통해 재창조된 음식과 문화를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보존과 가치가 있는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도 발굴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는 동일메뉴로 5년 이상 운영하면서 2대가 함께 운영하는 업소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서류심사와 조리심사·현장심사를 거쳐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음식, 명인, 명소, 명가,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시에는 전주음식 명인 6명, 명가 4명, 명소 1개소,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11개소가 지정돼 있다.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교부되고, 전주음식 후계자 교육 지원과 국내외 홍보 행사 참석, 쿠킹 콘서트 진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최고의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의 지정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맛의 도시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위상 정립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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