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9.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9. [뉴시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함에 따라 2일 경찰이 전 목사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현재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지난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와 기도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는데, 지난해 10월9일 ‘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가 담긴 발언과 같은 해 12월28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비난에 이어 지난 1월30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에게 ‘재판이 진행될 동안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부를 내걸고 지난 4월 전 목사를 석방시켰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한 상황이다. 이어 전 목사는 2일 퇴원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향해 ‘방역 사기극’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민단체를 향해서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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