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뉴시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은(報恩) 인사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명 건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임명된 14대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변호했던 인물이라 '보은(報恩) 인사 논란'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더욱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법무법인 예강의 대표 변호사인 김진수(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대학 동기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김 변호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를 변호했다. 바로 이 때문에 '현 정부의 보은(報恩) 인사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은 것이다.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될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사장(기관장)은 임기 3년의 행정부 장관급 직위다. 올해 기준으로 연봉은 1억5천만원 선을 선회한다. 그런 직위에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대학 동문 인사를 앉힌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해당 기관은 사회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기관에 따르면 "지역사회 나눔, 이웃사랑 나눔, 법률재능 나눔 등을 통해 상생 나눔 경영을 통한 공단 미래가치 창조를 목표로 한다"며 "비전은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밝힌다. 기관 소개와 별개로, 해당 기관을 이끌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를 바라보는 전임 이사장의 시각은 어떨까.

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사법연수원 16기) 前 이사장은 지난 2일 저녁 일요서울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더니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공단 내 지속된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당시 이같은 발언은 곧 '보은(報恩) 인사 논란'으로 또다시 번졌다. 최근 화제가 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일명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 김경율 회계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님은 왜 하필 이런 분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겁니까. 공직이 나눠먹기입니까"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른 공모와 심사를 거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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