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3. [뉴시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3. [뉴시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3일 대법원 ‘무효’ 판결이 결정되면서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이날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앞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원이 9명’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접근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전교조를 향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 위법이라는 결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효 판결에 대해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닌 노조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들 주장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해 전교조는 법외노조다.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책임 방조’에 대한 위법”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전교조 측은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의 심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남아있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곧 이어질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교계 지도자들은 전교조를 향해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에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노동인권의 보장은 교계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때문에 전교조의 부활은 '교계의 부당한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교조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공공 교육을 통해 사상을 주입하고 선동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되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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