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IBK기업은행은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윤두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행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내와 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개와 개인사업자 등에 총 75억7000만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경기도 화성 일대의 아파트·오피스텔과 부천의 연립주택 등 총 29채를 구입해 수십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를 했으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라며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사례를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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