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 [뉴시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 [뉴시스]

[일요서울]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의 첫 공판이 4일 열린다.

이 사건은 구급차에 있던 환자가 병원 도착 후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촉발된 바 있는데, 이 택시기사는 당시 구급차를 못 가게 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져 법정에선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이날 오전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 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경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 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7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경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17년 6월12일부터 지난해 6월24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총 1719만42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최 씨는 2015년부터 수차례 경미한 사고를 내고 보험료,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 씨는 지난 7월24일 구속됐다.

그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고의로 사고 낸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하지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는 '응급환자인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유족은 "환자가 사고 5시간만에 사망했다"며 지난 7월30일 최 씨를 추가 고소했다. 유족은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 특수폭행 치상, 교통방해 치사, 교통방해 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의 추가 고소 부분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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