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는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과한 뒤 조류를 타고 북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2020.07.31 [뉴시스]
지난 7월18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는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과한 뒤 조류를 타고 북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7월 월북한 개성 출신 탈북민 김모(24)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용서를 받아 원하는 직장에 배치될 것이라 선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일(현지시간)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RFA는 지난 2일 함경북도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 “개성으로 귀향한 탈북자가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된 것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문과 지시문이 지난달 25일 함경북도 도당위원회와 사법기관에 하달됐다”면서 “중앙의 통보문에는 이 탈북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당 중앙위원회가 적들의 꼬임에 넘어갔다가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청년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용서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당에서 세심히 돌봐줘야 한다는 최고존엄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모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뉴시스]
김모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뉴시스]

개성 출신 김 씨는 지난 2017년 탈북해 경기도 김포에 거주해오다 지난 7월18일 새벽 군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월북했다. 북한 당국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 그에게서 코로나19 의심증세가 나타났다며 개성 시내를 봉쇄하는 등 대대적인 방역작업에 나선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직접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특별경보까지 발령하면서 김 씨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다.

양강도의 주민 소식통은 RFA에 “당국이 그(김 씨)를 처벌하기보다는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풍요로운 자본주의의 맛을 본 그를 당국이 언제까지 그냥 놔둘 리는 만무하다”면서 “언제까지 탈북자를 체제 선전에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국제사회와 주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그를 처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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