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를 시행할 기구로 출범을 준비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 통일부는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직원을 파견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해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15일 상주직원들이 철수한 서울 마포구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2018.06.15.[뉴시스]
통일부가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를 시행할 기구로 출범을 준비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 통일부는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직원을 파견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해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15일 상주직원들이 철수한 서울 마포구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2018.06.15.[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통일부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매년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참여, 북한의 UPR(인권상황검토) 수검시 인권개선 권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의 구심점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3일 제정됐으나 국회의 무관심속에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이사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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