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전개에 이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서 벗어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한변]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전개에 이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서 벗어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한변]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지 벌써 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형국이다. 법조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현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운운하지 말고 속히 인권법을 시행하길 바란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전개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서 벗어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한변'이 촉구하는 '북한인권법'은 4년 전인 지난 2016년 3월3일 제정돼 그해 9월4일 시행됐다. 오늘로써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이 됐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정부·여당이 보류했고, 유야무야(有耶無耶)됐다.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 조항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변'에 따르면 '현행법 불이행'이나 마찬가지다. '한변'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은 공문에 회신조차 하지 않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도적 외면과 법치주의 위반을 자행"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따르면 "2017년 9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후임이 여전히 공석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도 요원"한 상태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법' 제9조에 근거한다.

결국 '북한인권법'의 핵심 조항의 이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통일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달리 기존에 제정됐다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실태'가 대조적이라는 것도 법조계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통일부(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現 통일부장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통일부 공고 제2020-113호). 입법 예고안에는 '제17조3항(경제협력사업)'이 신설되는데, 일명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입법 예고안의 조항에는 ▲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원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언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현태의 재산 및 재산권이 담겼다.

'한변'은 4일 일요서울에 "통일부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통일부 주최의 다자 국제회의인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내용을 누락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명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개정안 밀어붙이기와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이율배반적이고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한변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4년이 지났는데다 예산까지 통과됐는데, 온갖 방해 공작을 하면서 이를 막는 것은 반(反)민족적 범죄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운운하지 말고 속히 인권법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정권과의 협력이라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북한인권대사룰 임명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변 측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해 "강 장관이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대사가 활동할 영역이 넓지 않다'고 말했다는데,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돼 활동할 경우 북한 정권에 압박이 가해질까봐 거짓말하는 것이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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