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도장 관계자 3명은 ‘증거 은닉’

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도장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 무예도장 관장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관장은 30대 여성 수련생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무차별적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도장 관계자 3명은 증거 은닉 혐의를 받았다. 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련생 사망 당시 몸 곳곳 짙은 멍 자국’···국과수 상습적 구타 사망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장 관계자 3명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도장 관계자 3명

진술 ‘사전 모의’도

전통 무예도장 관장은 도장 수련생 B씨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무차별적 폭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폭행에는 목검이 사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번역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목검을 사용해 구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A씨로부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그 정도도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가 숨진 이후 수사기관 진술을 사전 모의하고,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도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A씨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절대적인 복종 관계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사망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징역 7년’

항소 기각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소재 무예도장에서 수련생 B씨를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장 관계자 3명은 사건 당일 A씨와 연락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당시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사망 당시 몸 곳곳에는 짙은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가 상습적인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무예 수련 과정 등을 담은 영상을 확보, 목검으로 수련생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도장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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