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복무 중 무단 탈영 논란' 여파가 청와대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일병 탈영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하소서! 폐하(陛下)"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6일 오전 등장했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이날 청원에서 "온 나라가 서군졸 탈영 의혹 사건으로 의금부와 의정부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국정은 마비된 상태"라며 "형조 판서는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나뿐인 진실이 궤변으로 변질될 수 없고, 반칙이 원칙을 이길 수 없으며,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못한다"라고 일갈했다.
청원인은 또한 "서일병의 무릎 수술과 보좌진의 병가 연장 요청 전화도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정권 창출에 기여한 여당 대표가 권력의 자리에서 자식의 휴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사적인 의지가 외압으로 이어졌고 군에서 불가피하게 청탁을 들어준 불공정 군정 비리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 알려진 인물이 군부대에 전화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병가를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이 폭로됐는데, 순식간에 여론의 반응이 움직이는 형국이다.
신원식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 관계자들과의 통화록을 전문 공개했다.
녹취록상 A 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모 씨(추 장관 아들) 병가와 관련된 전화를 직접 받았다.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요서울은 이날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2017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가 신설됐는데, 당시 문 대통령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소통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길경우, 어떤 답변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한편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전문으로,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문을 공개한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179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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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병 탈영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하소서! 폐하(陛下)]
청원기간 20-09-06 ~ 20-10-06
온 나라가 서군졸 탈영 의혹 사건으로 의금부와 의정부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국정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서군졸 불법 병가로 인한 탈영 의혹 사건을 밝히기 위해 진실을 쫓는 자와 진실을 감추려는 자 간의 지루한 싸움은 진실 증언으로 끝이 났지만 형조 판서는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진실이 궤변으로 변질될 수 없고, 반칙이 원칙을 이길 수 없으며,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역병과 싸우는 것도 두렵고 짜증스러운데 형조판서의 거짓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를 법을 준엄하게 집행할 형조판서의 자리에 두는 것은 물 위에 끓는 쇳물을 두고 물이 고요하기를 바라는 형상입니다. 지금의 형조 판서가 노론 영수 시절 권세로 불법 비리를 저지른 진실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실이 지워지지 않기에 지금의 형조판서를 단죄할 것을 상소합니다.
전하(殿下)
만백성이 서군졸 탈영 문제의 주범이 형조판서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형조판서의 자식과잉보호 의지가 외압으로 이어졌고, 미복귀 상태가 연가로 처리되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하께서 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사례로 비유하겠습니다. 전하의 신성한 하교(下敎)를 지금의 형조판서가 노론의 영수였던 시절 전하의 하교를 외압을 가하여 변조했다면 지시한 자가 범인입니까? 변조에 가담하고 변조된 하교를 전달한 보좌진이 범인입니까? 그 변조 행위가 지금의 형조판서 때가 아니라 노론 영수 시절 일어난 것이니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까?
현대 언어로 고(告)합니다. 서일병의 무릎 수술과 보좌진의 병가 연장 요청 전화도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여당 대표가 권력의 자리에서 자식의 휴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사적인 의지가 외압으로 이어졌고 군에서 불가피하게 청탁을 들어준 불공정 군정 비리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서일병의 휴가를 처리했던 장교의 결정적 진술과 제보로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 후에 휴가가 연장된 사실만으로 진실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이리 가리고 저리 차단하고 거짓 정보로 물타기를 하지만 진실의 칼끝은 추미애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단죄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공정과 정의와 평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겁니다.
폐하(陛下),
만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리에서 진실과 민심을 통찰하지 못하면 폐하(陛下)가 아니라 패화(貝貨)로 추락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에 진실을 고합니다. 노론의 영수였다가 지금은 형조 판서가 된 추미애의 불법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를 지켜보는 장수들과 수많은 군졸들의 원성과 조롱을 받을 것이고, 뻔뻔한 거짓으로 일관하는 형조판서의 양심 상실에 대한 분노감이 남쪽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태풍의 눈으로 옮겨붙어 국토를 유린할 까봐 두렵습니다.
국민의 언어로 알립니다. 지금 벌어지는 갈등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의한 보좌진의 외압 여부의 논쟁처럼 보이지만 백성은 일반 병사보다 2배의 휴가를 보낸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고 그들의 눈에는 통탄의 피가 흐를지도 모릅니다. 서일병이 서민 추미애의 아들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 비리가 벌어졌는데도 거짓과 궤변으로 모면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의 전부를 알 수 없지만 문제가 불거진 2017년 6월 25일, 밤, 미복귀 상태를 휴가로 연결한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다면, 다급하고 절박한 외압이 없었다면 추미애 여당 대표의 아들인 서일병은 탈영범으로 체포되어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추장관은 당신의 위세로 병가에서 미복귀하고도 개인 연가로 연결되어 탈영범으로 취급받지 않고 무사히 제대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은 이제 추미애 장관에게 진실을 말하고 국민에게 권력의 힘으로 아들의 휴가 편의를 도모한 일에 사죄하도록 권하소서!
폐하(陛下),
이제, 무소불위의 통치력을 가진 폐하께서 나서서 서군졸 탈영과 탈영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했던 동부 포도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소서! 폐하의 지시만이 당쟁 싸움을 멈추게 하고 서군졸 관련 진실게임을 완성할 겁니다. 그동안 3초면 대답할 진실을 놓고 노론과 소론이 1년을 싸우고 있고, 백성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퇴직한 관료와 현직 관료 간에 속마음까지 묻고 공개하는 낭자한 혈투를 멈추게 하소서!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명령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서일병 관련 의혹을 규명하도록 지시하시고, 검찰총장은 진실을 제보한 군인의 통화기록을 확인하여 궤변과 변명을 멈추게 하시며, 국방부는 진실을 말한 젊은 군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고, 법무부 장관을 교체 후에 특권층과 지도자 층의 군정(軍政) 문란을 엄히 다스려 백성의 원망을 풀어주소서!
폐하(陛下),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합니다.
폐하께서 진실의 중심에 서셔서 참을 참이라고 하면 궁궐 대신과 지방의 이방까지 선한 마음으로 군역을 고르게 할 것이고, 백성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것이옵니다. 강제와 통제를 거두시고 백성이 스스로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선정을 베푸소서! 변방을 지키는 무인들이 권력의 입김과 청탁과 압력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무인들의 진급은 궁궐이 아닌 병조에서 심사하게 하시며,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고 권력형 폭력을 쓸 수 없도록 의금부의 사법 언어를 정비하소서! 폐하! 언어 상소가 도끼를 지닌 지부상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엄한 용단을 내리소서!
현역과 예비역의 언어로 보고합니다. 칼에는 눈이 없고 검사의 펜은 정실(情實) 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검사독립체로 부활시키고, 추미애 아들 관련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수사를 하고 국민 앞에 공개하게 하소서!
2020년 9월 6일, 어느 낭인(浪人)이 상소를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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