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마스크 착용 홍보에 나서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청 전경

[일요서울|춘천 강동기 기자] 춘천시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마스크 착용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 9월 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부는 마스크 의무화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시정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및 지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먼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상적 사생활 공간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실내는 버스와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또 실외에서도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반영해 신랑과 신부에 한해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방법은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해야 한다. 만일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5%가 감소한다”라며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인 만큼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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