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은 이달 21일까지 군청 주택토지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를 포함해 토지이동이 발생한 2,25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7일 군에 따르면, 토지이동이 발생한 2,250필지는 분할 1,346필지, 합병 126필지, 지목변경 227필지, 재조사지역 등 기타 551필지다.

열람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군청과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여 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임실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은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까지 결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 내에 빠짐없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부, 도면, 현장위주의 토지 특성조사와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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