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07.27.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07.27. [뉴시스]

 

[일요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 "공정과 정의의 둑을 허문 추미애 장관은 '엄마 찬스' 의혹에 스스로 답하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이 받은 추벽 절제술은 무릎 수술 중에 제일 간단한 수술"이라며 "과연 이런 간단한 수술이 병가 19일을 낼 정도였는지, 특히 2차 병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인이 병가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군대에는 진단서 등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제출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의심했다.

아울러 "병가연장 신청을 부대에 복귀해서 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병가에 이은 미복귀 개인휴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해 군대 미복귀(탈영)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보좌관의 군부대 통화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 "군부대 지원장교였던 A대위가 '용산에서 축구 경기 할 때 추미애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며 "전화를 받은 사람의 얘기는 구체적인데,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전날 추 장관 아들의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이 공개된 데 대해선 "이 사건의 본질은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았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술 관련해서 적법한 병가 절차와 휴가신청 절차를 거쳤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혜일 뿐만 아니라 군 형법상 탈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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