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장기실업자 2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됐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한다.

신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