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27일 서울시 종로구 일대에서 가두 행진을 개최했다
전교조가 27일 서울시 종로구 일대에서 가두 행진을 개최했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한 지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한 것이다. 그러난 일각에선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려 교육현장이 이념·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인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1항 중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인 헌법을 위한했는지 여부다. 

해당 시행령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집행명령이라고 봤다. 

반면 전교조는 "법률에 인정된 합법노조 권리를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노조해산이나 다름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노조 지위에 대한 법리 논쟁이 아닌 교육현장을 전교조가 이념·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다는 일각의 우려다. 

2005년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빨치산 교육을 한 사건과 2019년 인헌고 학생들이 정치 편향 교사들의 행태를 감시해달라는 청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사건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판결 취지에 따라 앞서 이루어진 전교조에 대한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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