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직장 상사, 선배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을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희롱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즉,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카메라등 촬영죄 같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폭행, 협박 등을 통한 간음, 추행 등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이른바 언어적 성폭력을 당하였을 때 피해자의 구제방안은 없는 것일까?

형사적 대응방안을 생각해보면, 일단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적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공연성이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적 표현이 전달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절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성희롱을 했다는 증거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를 들었던 사람의 증언 등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및 직장내 징계처분 규정이 있을 뿐이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감봉, 승진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등)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그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강력한 법적 구제방안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의 처벌이 대부분이고 벌금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원 내외 정도의 수준이며민사소송에서 산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도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장 간편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근거로 직장 내 인사팀 등에 진정 등을 접수하는 것인데, 회사 내 분위기에 따라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 등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입법의 공백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실효성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경철 변호사 이력>

[학력]
▲서울 성보 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1999)

[주요경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004)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20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
▲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201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13.8)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법무법인 올흔 대표 변호사(2016)
▲법무법인 (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2016)
▲현)법무법인 동광 대표 변호사

[주요자문이력]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2018)
▲식품의약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위원(2018)
▲경찰수사연구원 발전자문위원회 전문위원(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전문위원(2018)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성폭력전담위원(2020)
▲블루환경교육센터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2.01~2023.01.31)
▲경기도 태권도협회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4.01~2022.03.31)
▲서울 강동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자문변호사(2020.05.07~2021.05.06)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2006)
▲대구고검장 표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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