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07.27.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07.27.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병역 중 특혜 휴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8일 기자들에게 '반박성' 문자를 보냈다. 이에 일요서울은 그의 문자에서 언급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의 휴가 관련 원문 일체를 공개하고자 한다.

우선 현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알렸다. 특히 그는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츄샤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가 해당 규정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두고 '병역 중 휴가 논란'이 촉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 알려진 인물이 군부대에 전화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병가를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을 폭로했다.

당시 공개된 통화록상 부대 지원장교 A 대위, 부대 지휘관 B중령가 등장했는데, A 대위는 이날 통화록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모 씨(추 장관 아들) 병가와 관련된 전화를 직접 받았다"면서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 B중령은 "행정이 누락된 것"이라고 밝혀 의혹이 증폭됐다.

이에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 변호사가 언급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조(AK-Reg-600-2) 일부 중 '휴가'와 관련된 규정 원문 일체를 공개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8일 기자들에게 밝힌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원문 일부.[조주형 기자]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8일 기자들에게 밝힌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원문 일부.[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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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본 규정은 2013 년 5 월 8 일자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를 대체한다.(2016 년 10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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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본 규정은 한국 육군 요원이 예속, 배속 또는 시설이나 기지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육군/공군부대/기관 및 대한민국 내에 주둔하고 카투사 지원을 받는 주한 미 육군에 적용된다. 본 규정의 목적상 유엔군 사령부 (UNC) 의장 중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사병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예속/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 또한 예하부대 및 참모는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카투사 제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한국군 지원단 인사과나 지원단과 연합각서를 통한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 주한 미 육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요원에 대한 주한 미 육군 사령부의 규정 방침과 한국 육군의 규정 방침이 상충될 경우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작전참모부 훈련처장과 한국군 지원단장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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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휘 체계

미 육군부대에는 단일 지휘 체계이 존재 한다. 지휘권은 부대장에게 있다. 그러나 주한 미 육군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에 의하여 수립된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하여 유지된다.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 인사기록 관리, 보고서 제출, 정훈교육, 한국 육군의 휴가제도 관리, 한국 육군의 진급 및 평정관리, 한국 육군 급여관리 그리고 징계위원회 소집 및 처벌을 포함한다.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에 관한 제반사항은 해당 한국군 지원단 인사과와 미측 지휘 체계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한다

2-6. 방침
a. 주한 미 육군 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의 인사는 한국 육군이 관리한다.
b. 주한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의 관리문제에 관해 주요 예하 부대장은 한국 육군본부와 직접 연락할 수 없다. 주요 예하 사령부와 한국 육군 본부간의 연락 및 협조사항은 주한 미 육군 작전참모부 훈련처장과 한국군 지원단장을 통해 협의한다.
c. 한국 육군 참모/연락장교는 미 육군 및 미 공군 부대에 배속/예속 되어 있으나 한국 육군본부 소속이다. 한국 육군 참모/연락장교는 연합군 장교로서의 직위에 상응하는 업무를 부여받으며, 예우 및 경의를 받는다.
d.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은 주한 미 육군 부대에 배속되며, 부사관 직위에 상응하는 업무 및 예우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은 중대급 또는 대대급에 배속되며 한국 육군 인사과에서 부대지휘관을 위하여 근무한다.
e. 카투사는 미 육군부대로 배치 받는다. 카투사는 미 육군부대에 예속되어 있으나 미군은 아니며 미군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 카투사의 징계는 2-9 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 육군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일원으로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군의 관습과 예의를 지켜야한다. 그러한 관습과 예의에는 계급이나 다른 한국 육군 사병간의 경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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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a.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카투사가 한국 육군 지시에 의해 휴가를 가는 경우 한국 육군 참모장교 및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이 이를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한다. 한국 육군 휴가지시는 한국 육군 참모와 협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 휴가에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 휴가의 4 가지 종류가 있다.

(1) 정기휴가는 하기와 같이 인가된다.
(a) 한국 육군 장교 및 하사 이상의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에게는 연 21 일 간의 정기 휴가가 인가된다. 이 때, 정기 휴가 해당 인원의 부대 미측 감독관 및/또는 부대 지휘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정휴가일 30 일 전까지 해당부대 미군 지휘관에게 휴가계획을 통보하여 한국 육군 참모장교 및 부사관 부재중의 돌발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b) 한국 육군 규정 120 에 따라, 카투사 병사는 21 개월 한국 육군 의무 복무에 의거하여 28 일 의 정기 휴가가 인가된다. 카투사 병사들의 휴가는 부대의 임무를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카투사 병사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카투사 병사들에게 그들의 복무 기간동안 총 28 일의 휴가가 주어지지만, 요청자가 사전에 책임 장교/책임 부사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휴가기간이 10 일을 넘을 수 없다. 카투사 병사들의 정기 휴가 추천 기간은 다음과 같다. 4 개월 (일병), 11 개월 (상병), 18 개월 (병장). 휴가 계획은 카투사 병사의 개인적 요청이나 부대의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 육군 인사과는 카투사 휴가시 부대 주요 행사 등 상충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차기 60 일간의 예정된 카투사 휴가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휘관에게 배부한다. 본 보고서에는 성명, 계급, 군번 및 휴가 예정 일자가 기입된다. 지휘관이 한국 육군 지시 상의 카투사 휴가를 비승인할 시 사전에 이에 대해 해당부대 한국 육군 참모 장교/부사관과 협조해야 한다.
(c) 휴가 명령 상의 귀향지가 섬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인 경우에는 교통 상황, 이동 거리, 필수적 이동으로 인해 이동 시간이 더 요구되는 한국 육군 요원에게는 정기 휴가 시에 최대 2 일 간의 여행 기간이 추가적으로 인가된다. 또한 해외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졌거나, 휴가 도착지가 해외에 위치한 한국 육군 요원은 한국군 지원단 지휘관의 허가 하에, 요구되는 이동 시간에 따라, 교통 상황에 따라 정기 휴가에 최대 5 일 간의 여행기간을 추가로 인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의 친지 방문, 개인적인 여행, 출장의 경우는 추가적인 여행 기간이 부여 되지 않는다.
(d) 부대 경계강화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휴가 취소가 없는 한, 정기 휴가를 떠날 수 있다. 다만 전투 보호력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중령급 이상의 지휘관이 카투사의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지휘관은 해당 카투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가능한한 빠른 시일에 정기 휴가를 떠나도록 한다. 정기 휴가는 30일 이상 연기될 수 없다. 9일의 마지막 정기휴가는 한국육군에서 "긴급정지명령"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한 연기될 수 없다. 휴가 출타현황을 관리하는 지휘관은 출타현황이 부대의 전투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가된다. 청원휴가를 필요로 하는 한국 육군 요원 및 카투사는 소속 한국 육군 인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있거나 혹은 가족(부모, 시부모, 배우자, 자녀)을
부양해야하는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 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을수 있다. 허나, 카투사 병사가 휴가중 민간인 병원시설에 입원할것을 요청할 경우, 민간인 병원시설의 권고에 의거, 최대 10 일간의 청원휴가를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다. 예상 입원일이 10 일 이상일 경우,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본 휴가기간은 카투사 병사 미군 부대와 조정되어야 한다.
(b) 가족의 사망: 1 일에서 5 일.
(c) 결혼: 5 일 (자녀의 결혼:1 일)
(d) 자연 재해: 5 일.
(e) 한국 육군 장교, 부사관 부모, 관련 구성원의 출산에 대해 그들은 자녀의 수에 따라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구성원의 자녀 출산은 아래와 같다:
· 첫째/둘째 아이의 출산: 최대 5 일.
· 셋째 자녀: 최대 7 일.
· 넷째/넷째 이후의 자녀: 최대 9 일.
결혼한 카투사 병사의 자녀 출산 경우, 최대 7 일의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특별기념일 처럼 출생일로 부터 첫돌(첫번째 생일) 경우 2 일의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f) 입양: 20 일.
(g) 위의 내용에 언급되지 않는 휴가의 요청, 예를 들어 가족 모임과 개인사의 경우, 지원자는 최대 7 일까지 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휴가는 정기 휴가날짜에서 차감된다.
(3) 공가. 공가는 공적인 업무 수행시 인가된다 (예, 공무상 국가 기관 방문, 법정 출두, 투표, 공무상 부상 혹은 발병 (최대 30 일), 군 사관 학교 입관 경쟁시험, 재난에 의한 결근, 교통 차단, 건강 검진,기타.).공가는 정기휴가일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4) 위로 및 포상휴가. 한국 육군 참모 장교 및 부사관과 부대 지휘관 간의 협의 후, 한국 육군 휴가방침(규정 120, 2 절: 휴가)에 따라 위로 및 포상휴가를 인가한다.
(5) 휴가 중 한국 육군 요원은 한국정부 발행의 주민등록증, 주한미군 양식 37EK (자동) 및 한국 육군 휴가증을 소지하고 있어햐 한다. 각 부대는 휴가 관리일지를 1 년간 보관한다.

b. 외출. 외출 인가권은 지휘관의 권한이다. 카투사의 외출은 미 육군 사병요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가된다. 단, 한국 육군본부가 지시한 교육 중 일부는 일과 시간 후 실시될 수있다. 예를 들어, 카투사가 근무시간 후에 체력 검증 훈련에 참석해야 한다면 이는 근무로 간주되어 외출이 인가되지 않는다. 미 감독관, 한국 육군 참모장교 및/또는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은 카투사의 외출 인가 또는 취소를 지휘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지휘관은 이들 건의를 정당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 한국군 지원단장은 한국 육군 규정의 지침에 따라 기한, 장소, 거리 및 절차를 포함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기본 외출 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대 지휘관이 행사하는 소속 부대 외출 제도의 관리 및 카투사 외출 수여/거부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주 중 외출은 근무시간 이후 한국 육군 인원점검 집합이 행해지는 21 시까지 허락된다. 주말 외출 혹은 여타의 외출의 경우, 한국 육군 인원점검 집합이 행해지는 복귀일 21 시까지 그들의 막사에 복귀 해야한다. 카투사는 외출 양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한 미 육군 FL 17-1EK-R). 외출과 휴가 모두의 경우에, 카투사는 복귀일 21 시까지 복귀 해야 하며, 외출/휴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패스나 휴가의 경우, 카투사 병사들은한국 육군 인원점검 집합이 행해지는 복귀일 21 시까지 그들의 막사에 복귀 해야하며, 반드시 외출/휴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카투사는 주말 혹은 공인된 미 합중국 훈련 보충 휴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공휴일 기간에 따라 최대 5 일 간의 외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한국군 지원단은 특별 외출증을 카투사에게 발행한다.
(3) 지휘관은 미 육군과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해 동등한 외출 정책 및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즉, 한국군 지원단에 의해 엄격한 요건이 따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육군 요원의 외출 가능 비율은 미군과 동일하다.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외출 제한 역시 미군과 동일하게 한다. 위의 사항은 카투사에게 일상 업무 시간 혹은 교대 근무 시간에 외출 인가를 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한국 육군 요원은 미 합중국 요원과 마찬가지로 외출증을 항상 소지하도록 한다.

(4) 카투사는 장기간 외출시 하기 서류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1 박 이상):
(a) 주한미군 양식 37EK , 주한미군 출입/신분증 - 카투사.
(b) 한국 육군 휴가 승인서 (해당근무 지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
(5) 카투사 병사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응급 상황에 처했을때, 한국군 장교 또는 부사관은 카투사 병사의 외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즉시 해당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의 미측 지휘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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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외여행
카투사 병사 및 한국군 인사의 복무와 관련 없는 비공식 해외여행은 한국군지원단과 사전에 조정되어야 한다. 해외여행 신청자는 응급상황 예외에는 필요 서류를 최소 출국 한달전까지 지역 한국군지원단에 제출 해야한다. 다음과 같은 한국군 서류를 필요로 한다: 
비공식 여행 인가서류 두(2)장; 휴가 명령인가 서류 한(1)장; 및 휴가 예정 서류 한(1)장. 해외여행 인가를 받은 신청자는 출국 전 한국정부기관에서 여권을 받아야 한다. 여행중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육군규정 120 (2015. 12. 4), 제 6 장 제 5 절 사적 국외여행에 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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