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앞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대한항공 탑승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한항공은 국적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하는 대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며 탑승 후에도 승객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지난 8월부터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CARE FIRST)’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 모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사전 안내를 승객들에게 강화할 방침이다.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에 한해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5월27일부터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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