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19.[뉴시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19.[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9일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 이상 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임대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관한 사항을 소관 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 제한 대상에는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기재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위원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8항 및 제9항을 신설토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은 민주당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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