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뒷문으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09.09.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뒷문으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09.09.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병역 중 특혜 휴가 논란 의혹'에 휩싸이면서 곤경에 처한 가운데, 일요서울이 논란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군 규정 전문' 일부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고자 한다.

핵심은 약칭 '육규'라고 불리는 '육군 규정' 중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과 '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이다. 지난 8일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원문 보도에 이은 후속 보도다.

육군 규정은 그동안 쉽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요서울이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하태경 국민의힘(미래통합당 後身) 의원을 통해 관련 육군 내부 규정 전문 일부를 확보했다.

최근 추 장관 아들 병역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의원들 또한 국방부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사항이 정쟁을 넘어 '뜨거운 감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요서울이 하태경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 국회 답변서상의 핵심 규정은 바로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과 '육군 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규정 원문' 일부가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변호인을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카투사(KATUSA)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니라 주한미군 규정(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이날 야당 측에 보낸 답변 서를 통해 "카투사도 한국군이기 때문에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확보한 '육규 120, 160' 전문(全文) 일부다.
 

국방부 청사. [뉴시스]
국방부 청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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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규 120 병영생활규정]
(전·평시용) 2016.06.30. / 2016.11.21. 부분개정

제 106 조(연가) 
①연가(年暇)는 전 장병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③ 병의 연가(정기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병의 연가는 복무기간 21개월을 기준으로 총 28일을 부여하고, 휴가 시행
및 기간은 복무월수 기준으로 최소 및 최대 휴가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복무월수 7개월 이내는 6∼10일, 8∼14개월은 7∼10일, 15∼21개월은 8∼15일을 시행한다.
나. 허가권자는 가목을 기준으로 부대의 임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자율선택제는 복무월수 기준 최소 및 최대 휴가기간을 준수한 가운데 지정된 기간 내에서 한정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허용기간은 15일을 원칙으로 하되, 15일을 초과시에는 허가권 부대 심의 후 시행한다.
3. 첫 연가는 입대 4개월 전․후에 실시하되, 개인 희망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일정 기간을 산업체 근무 후 잔여복무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를 부여한다.(“예” 21개월 복무시 1개월 복무에 따른 연가 1.33일)
5. 격오지 ․ 도서, 국외지역 휴가일수 가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통이 불편한 격오지 근무자나 연고지가 내륙 격오지 및 도서지역에 있는 자는 연가 시 왕복 교통편, 이동거리 및 시간소요 등을 고려하여 2일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다.
나. 직계 존속, 친권자 등의 국외이민 등으로 국내에 연고지가 없어 국외로 연가 시 왕복 교통편, 이동소요 등을 고려하여 5일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외로 휴가시 ‘사적 국외여행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부모의 사업상 단기간 체류, 개인여행 등은 제외한다.
다. 휴가일수 가산은 연가(정기휴가)에 한해 휴가 허가권자가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 107 조(공가) 
① 공가(公暇)는 공무수행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치료를 위하여 허가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② 공가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휴가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되,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
4. 외국 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 차단, 그 밖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7.「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③ 휴가기간은 공무수행을 위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시험을 위한 준비기간 등은 포함할 수 없다.

제 108조(청원휴가) 
① 청원(請願)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② 사유(대상)별 휴가 허가 가능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속의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의 간호가 불가피한 자가 휴가를 요청 시 30일 이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한다.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를 요청시 60일 이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공무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민간 의료기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③ 위의 청원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임신의 경우에는 최초 임신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외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휴가 허가권자는 이를 기초로 부대 여건을 육규 120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1조(휴가 절차) (중략)
⑤ 휴가 중인 자가 휴가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 

제7조(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절차)
제1항을 적용하고, 현역병은 위 「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7조 제2항, 제3장 제2절(현역병 등의 건강보험요양)을 적용한다.
4. 남자군인의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5.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시 개인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역으로 복무중인 병사는 자녀 사망시 5일, 조부모, 외조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시 3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7. 본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할 경우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결혼시 1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8~12항 생략(임신 중인 여성 군인 관련 사항)
13. 기혼병사는 배우자 출산 시 7일 이내, 돌에는 2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 109 조(특별휴가) 
① 특별휴가는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전역전 휴가, 재해구호휴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실시하는 휴가를 말한다.
② 위로휴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각종 훈련에서 충실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한 자
2. 각종 검열 및 그 밖에 특별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한 자
3. 생략, 20년이상 근속 위로휴가 관련 사항
③ 포상휴가는 교육훈련, 근무, 전투에 있어서 군인의 의표가 될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21개월 기준 포상휴가 최대 허용일수를 18일로 한정한다. 허가절차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간첩작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는 수훈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참모총장이 허가한다.
2. 병 포상휴가는 중대장급 이상 표창시 별도의 포상 추천 및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고, 표창수상자 외에 포상휴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대급 제대 포상휴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병 복무기간 중 포상휴가를 18일 초과하여 시행 시에는 특별한 공적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 승인 하 허용한다.
4. 포상휴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5. 포상휴가증은 국기게양식 등 소속부대 장병이 보는 앞에서 수여하도록 한다.
④ 보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일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제대별 행정예규로 정한다.
2. GP․GOP 및 해(강)안 경계부대 근무병 : 월 3일 이내. 다만, 경계근무 등에서 과오를 범한 사람은 중대급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를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DMZ 작전병, 해안 R/S 근무병 등 : 연 10일 범위 내에서 개인별 복무 월수에 따라 차등 부여
⑥ 재해구호 휴가는 풍해, 수해, 화재 등의 재해 시 5일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제 110 조(휴가 허가 및 통제) 
① 휴가는 원칙적으로 고유의 목적에 맞게 휴가의 종류별로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각각의 휴가를 통합(합산) 또는 분할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휴가 허가권자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하며, 휴가를 통합(연결) 또는 분할 시에는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합산 또는 분할한다.
② 휴가의 허가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과 군단급 이상 부대의 육규 120 인사명령권을 가진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의 휴가에 대해서는 인사명령권을 가진 차상급부대(서)장이 이를 허가한다.
⑥ 생략(휴가 통제비율 적용제대)
⑦ 휴가병력 통제 비율을 초과하여 휴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장관급 지휘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⑧ 지휘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원의 외출 ‧ 외박 또는 휴가를 일시 보류 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 소속부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피해복구를 위한 활동에 투입되었을 경우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5.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거나 징계심의대상자로 조사 중이거나 심의중인 경우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 독립보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나. 환자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인 경우
라.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마. 병원에 입원 상태인 경우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제 111 조(휴가 절차) 
① 휴가 허가권자는 휴가를 공평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휴가 예정자 명단을 사전 공지해야 한다.
② 휴가를 허가받은 자는 출발 전 및 복귀 후 소속 지휘관(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출발 및 복귀 신고는 각각 1회만 실시한다.
③ 휴가는 기상시간 이후 당직근무자에 의한 확인 후에 출발하고 저녁점호 전까지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적용기준은 부대별 행정예규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휴가 출발 전 비상시 휴가자 복귀계획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세부교육내용은 제113조에 따른다.
⑤ 휴가 중인 자가 휴가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

제 112 조(휴가일수 계산) 
⑤ 병의 연가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복무개월수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다만, 휴가 허가권자는 병의 복무기간 중 연가일수가 28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득이한 경우 산출된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연가의 허가일수=실제 복무개월수/의무복무기간(21개월)×총 연가일수(28일)
2. 제1호의 산식에서 실제 복무개월수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예 : 12개월 복무중인 병사의 경우, 현재 연가 가능일수는 16일
[=12(실제 복무개월수)/21개월(의무복무기간)×28일(총 연가일수)]임.

제 113 조(출타자 교육 및 휴가자 준수사항)
① 출타자 교육의 책임과 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타자’라 함은 휴가, 외출, 외박 등 일시적으로 복무 및 병영을 떠나는 장병을 말한다.
2∼4. 생략(교육주관자 출타 중 준수사항 교육, 교육시기와 방법, 교육내용)
5. 그 밖에 출타자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대별 특성을 고려, 장성급이상 지휘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가자는 휴가중에 긴급한 연락 및 보고사항이 생겼을 때 지체 없이 전화 또는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휴가자가 휴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휴가증을 분실한 자가 그 사실을 소속부대에 보고(연락)한다.
2. 소속부대에서는 사실 확인 후 증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장병에게 교부 조치한다.
3. 위 사항이 불가시 가까운 군부대에 분실사유를 보고하고 임시 휴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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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전·평시용) 2016.3.31. 부분개정

제19조(민간의료기관 진료 승인, 청원휴가 조치)
① 휴가, 외출, 외박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입원 승인을 요청시는 민간의료기관의 소견과 입원예정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진단서 상의 입원 예정기간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② 영내 근무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요청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한 군병원(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육·해·공군 소속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가급적 군병원에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군병원의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근거로 휴가를 허가한다.
3. 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 고려하여 연(1.1~12.31) 10일의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0일을 초과할시는 군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4. 군병원 군의관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단, 검사, 외래진료를 위한 휴가는 청원휴가를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군병원 능력 외의 진단이나 검사, 진료를 위한 경우는 조치가능하다.
③ 기 허가된 연 10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시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기 허가된 휴가일을 포함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소속부대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대장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의뢰한 후,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 심의 의결서에 따라 휴가명령을 발령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자
2. 기 허가한 청원휴가 종료일 이내에 군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④ 소속부대장은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허가시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을 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서명된 서류는 자대에서 3년간 보관한다.
⑤ 진료목적 청원휴가 실시 결과보고서는 각 군사령부(인사처 의무과),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그 밖에 육직부대는 예하 각급부대의 현역병 진료목적 청원휴가 현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육군본부(의무실 의무계획과)로 보고한다. 청원휴가자 연명부 및 연누계 10일 초과 실시자에 대한 해당 군 병원에 요양심의 의결서는 자대 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①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휴가권이 부여된 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하여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진료비계선서와 함께 5년간 보관한다.
② 군병원 의무조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퇴원한 현역병(수술 또는 입원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군병원에 퇴원 신체검사를 의뢰한다.
③ 군병원에서는 신체검사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군병원에 즉시 입원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의무조사를 실시한다.
④ 민간병원 진료목적 청원휴가 관리 및 통제는 휴가 승인권자(소속 부대장)에게 있다.

제21조 (부대장 승인 없는 민간의료기관 입원환자 처리) 불가피한 사유없이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민간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미복귀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미귀영자로 처리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8일 기자들에게 밝힌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원문 일부.[조주형 기자]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8일 기자들에게 밝힌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원문 일부.[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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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2016.10.28.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a.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카투사가 한국 육군 지시에 의해 휴가를 가는 경우 한국 육군 참모장교 및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이 이를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한다. 한국 육군 휴가지시는 한국 육군 참모와 협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 휴가에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 휴가의 4가지 종류가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아들 관련 질문에 답변 뒤 고개를 돌리고 있다. 2020.02.11.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아들 관련 질문에 답변 뒤 고개를 돌리고 있다. 2020.02.1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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