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4년... 월 300만 원 근로자 건강보험료 年 42만 원 더 내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률이 오르게 되면서 건강보험료의 11.5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올해 10.25%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 11.5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성 질환 등 혼자 살 수 없는 노인들을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8%에서 내년 0.79%가 되면서 내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211원으로, 올해 1만1424원보다 1787원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까지 8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동결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7.83% 인상된 후 꾸준히 급등하면서 4년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2017년 9월 발표했던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고,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2017년 59만 명이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88만 명까지 늘었다.

수급자 증가로 인해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장기요양보험은 위태로운 실정이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지출액 기준 0.8개월분으로 매달 징수한 금액을 쓴다면 한 푼도 남지 않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월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2017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친 건강보험료는 6.49%였지만, 내년 건강보험료율 6.86%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되면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월급의 7.65%까지 오르게 됐다.

이는 세전 월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17년 당시 월 19만4700원이던 건강보험료가 내년 22만9500원으로 월 3만4800원 오른 셈이다.

이 같은 결정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 대표는 높은 인상률에 항의하며 성명을 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최악의 경제, 고용위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대폭 인상이 결정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보장성 확대 정책만 우선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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