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뉴시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구글코리아의 '인앱(In-app·앱 내) 결제' 확대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제재 가능성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인앱 결제는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방식으로, '인앱 통행세 논란'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주년 출입 기자단 정책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 국장은 구글의 공정위 조사를 연내 끝마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근 앱 수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 생긴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구글에) 2가지 행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기기 제조사가 (구글 안드로이드의) 경쟁 OS를 탑재하는 것을 막는 행위, (애플 앱 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하기 위해 자사에만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하는 행위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인앱 결제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위 위원회 차원에서도 인앱 결제 의무화 시 시장 경제나 소비자 후생에 영향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시장 상황 점검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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