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세종시 전 지역이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스마트 규제혁신 지구로 지정되면서 총 4건의 사업이 추진된다. 세종시는 4개 스마트실증 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혁신지구는 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세종 5-1 생활권 국가시범도시와 연계를 위해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 등이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 추진으로 세종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지원과 혁신서비스의 실증으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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