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취소했다. 검찰청법 34조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 인사 일정이 미뤄지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7.29. [뉴시스]
대검찰청의 모습. 2020.07.29.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인천국제공항사태 특별위원회’(인국공 특위)는 9일 ‘인국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인국공 사태’가 갖고 있는 청년 세대의 기획 박탈, 불공정한 특혜 등에 주목해 ‘인국공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인국공 특위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공항공사가 지난 6월21일 일방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직접고용 전환 방안인 청원경찰 제도는 공사에 막대한 인건비를 가중시킨다”며 “향후 재무전망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임에도 ‘청원경찰 전환 직접고용’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위는 “공사의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고용정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가 독립적 경영을 보장받는 공항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채근해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도록 사주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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