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 [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텔 등 숙박 업소가 불법으로 술을 파거나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술집, PC방 등의 영업 제한에 따라 모텔로 젊은 층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9시 영업금지로 인한 풍선효과로 숙박업에서 술자리나 게임 등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 (숙박업소에서) 불법으로 주류 판매와 게임 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숙박업중앙회에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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