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최근 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시의원들이 줄줄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9일 시당은 논평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측근들에게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던 민주당 윤용대 시의원이 지난 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며“윤의원은 지역주민 및 특정 관변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같은당 채계순 시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법원은 채의원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증인조차 부정하는 채의원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시당은“대전에서는 시의원 22석 중 21석을 차지한 민주당 대전시당이 갖는 힘은 대한민국에서 180석 범여권의 힘만큼 강하다”며 “이 힘은 대전시민이 주신 권한이지만 또한 함께 주어진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민주당 대전시당은 공당으로서 대전시 집권여당으로서 이들 시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같이 내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느라 대전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가 벌어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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