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소송에 불참한 아들과 딸, 부인이 소송 제기
남동생과 아들, 2015년 3.3억달러 배상 판결 승소

김동식 목사 피랍 13주기 및 순교 12주기 추모 및 납북자송환 촉구식[뉴시스]
김동식 목사 피랍 13주기 및 순교 12주기 추모 및 납북자송환 촉구식[뉴시스]

 

[일요서울]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지난 8일 북한을 상대로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김 목사의 부인인 김영화씨와 딸 다니 버틀러 씨, 아들 김춘국씨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북한 공작원 등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며 이를 지시한 북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죽음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심적 고통, 경제적 피해 등에 시달렸다면서 재판부가 북한 정권에 김씨 등의 손해 부분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배상, 변호인 비용 지급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씨와 남동생 김용석씨는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6년 뒤인 2015년 북한이 3억3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승소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액은 앞선 소송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VOA는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승소 판결을 끌어냈던 로버트 톨친 변호사가 또다시 소송을 맡았다. 소송은 에밋 G. 설리번 판사에게 배정됐다. 설리번 판사는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씨가 제기한 북한 상대 민사소송도 담당하고 있다.

김 목사는 1990년대부터 중국 옌볜 일대에서 장애인과 탈북자들을 도왔고, 2000년 1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김 목사가 고문 후유증과 폐쇄공포증, 직장암 등으로 이듬해인 2001년 2월 사망했으며 평양 상원리에 있는 91훈련소 위수구역에 매장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주권면제법(FSIA)' 조항을 근거로 제기됐다. FSIA는 소송 당사자 혹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김 씨 등은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에서는 FSIA 조항을 근거로 한 북한 상대 민사소송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난달 17일에는 케네스 배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0여명이 제기한 소송도 현재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돼 이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은 5억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북한은 앞선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미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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