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10일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이다.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변호사, 이하 경변모)'는 10일 오후 일요서울에 "김홍걸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10일 대검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조단체는 이날 "해당 의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로 유권자들에게 제공된 재산 내역과 국회의원 당선 후 공개한 재산상황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원들의 공직 경험을 비롯한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재산공개내역의 편차는 단순히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후보자가 직접 제작한 선거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실수나 착오의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성취와 재산 증식 등이 재산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국회 의원이 되기에 부적절한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공직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