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혐의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5범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사건 당시 자신은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노출증을 앓아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병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병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변하게 하거나 가볍게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을 몰각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 245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음란행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에 관해 우리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대법원 2006.1.13. 2005도1264)라 판시했다. 

이 말이 곧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따라 이를 음란한 행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행동으로 볼 것인지 다른 해석이 가능해 공연음란죄는 언제나 경범죄냐 성범죄냐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실제로 1심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었다가 2심에서는 경범죄가 되고 다시 대법원에서 공연음란죄가 확정된 판례도 있다.

예컨대 지난 2017년 한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던 걸 30대 여성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1심은 해당 사건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2심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됐다. 오락가락하는 판결에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공연음란죄를 인정하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반대의 사례도 있다. T팬티를 입고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해 논란이 된 이른바 충주 T팬티남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 해당 남성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는 범죄 성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때문에 현재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맞는 올바른 대응을 보이기 위해 조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확실한 해결방법이다.”고 조언한다.

여중, 여고 앞에 등장하는 ‘바바리맨’을 가벼운 해프닝이라 여기며 관대하게 취급하던 시절은 지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장식하는 각종 성범죄 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거세다.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공연음란죄는 결코 가볍다고 정의할 수 없는 성범죄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변에 알려질까 숨기기 급급해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응을 보여 혐의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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