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가 급식실 냉장고에?···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 ‘무더기 징계’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사진=도교육청 제공]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사진=도교육청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북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장‧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학교에서 막걸리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학생들 학교 안 나오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0회가량 술 마셔

뒤늦은 처벌, ‘늦장 대응비판 잇따라···전북도교육청 정확히 조사하느라···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해당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함께 술을 마신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 해지,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교사 4명에게도 견책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포상이 있던 점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불문경고는 혐의가 중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현장복무감사서 적발

이들의 술판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20회가량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마신 술은 막걸리. 아이들의 우유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막걸리를 채워 놓고 술판을 벌여온 것이다.

이들이 적발된 시기는 지난 5월이다. 현장복무감사 중 학교 내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기간이라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술 안 마신 사람

‘내부고발자’ 취급”

문제는 이번 처벌이 뒤늦게 일어졌다는 점이다. 사건은 지난 5월 초 도교육청에 접수됐지만 이번 징계 발표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무시간에 술을 먹은 선생님들에게 빨리 징계를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후 8일 만인 지난달 말에서야 징계가 내려졌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 중에도 날마다 근무시간에 모여 술자리를 이어왔다”면서 “지난 5월7일 전북도교육청의 암행감사에 적발됐지만 도교육청 감사를 우습게 여기는지 급식용 우유 냉장고에 먹다 남은 술을 다량 보관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석 달이 지났지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주의를 주지 않아 술을 먹은 교직원들은 작은 해프닝으로 여긴다. 급기야 교직원들 중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을 내부고발자로 단정해 왕따를 시킨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던 터라 징계가 늦었다고 해명했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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