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병역 중 휴가 근거 미비 ‘논란’…의료기록 ‘어디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곤경에 처한 가운데, 계속 허우적대는 모양새다. 바로 ‘아들 서모씨(27) 병역 중 휴가 논란’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군(軍) 규정에 대한 외압(外壓) 여부’로 향한다. ‘진실’을 향한 명쾌한 해답은 ‘규정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결국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동안 ‘내부사항’으로 취급돼 공개되지 않던 ‘군(軍) 규정’을 통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중 휴가 논란’을 비춰 보기로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1.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1. [뉴시스]

 

-“군무이탈” 申 폭로···‘지휘관 승인 없는 민간의료’ 육군 규정 해석 ‘분분’

부모라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자신의 자녀가 고생스럽지 않길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군(軍) 복무 또한 심정적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자녀가 고생스럽지 않게 병역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외압(外壓)을 통해 규정을 왜곡할 경우,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병역 의무는 ‘불공정 특혜’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씨 병역 중 휴가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을까.

정치권에 따르면 서 모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카투사(KATUSA)로 복무하던 중 총 58일의 휴가(연가28일·특별휴가11일·병가19일)를 사용했다. 그중 지난 2017년 당시 1차 병가(6월5일부터 14일까지)·2차 병가(6월14일부터 23일까지), 연가(6월24일부터 27일까지)가 문제가 됐다. 휴가를 썼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핵심은 아니다. 다만, 서모씨가 병가를 낸 사유는 ‘무릎 수술’ 때문인데, 당시 그의 군 내부에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불거졌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8일 기자들에게 밝힌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원문 일부.[조주형 기자]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8일 기자들에게 밝힌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원문 일부.[조주형 기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휴가 명령 등 근거가 없는 근무지 이탈’ 등 ‘군형법 위반’ 논란까지 나온다. ‘군무(軍務)이탈의 죄’는 군형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그의 연가일 중 그해 6월25일 부대 복귀하지 않자 당시 근무하던 당직병에게 군 관계자가 찾아와 ‘서 일병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라고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앞서 일요서울은 지난 8일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의 ‘병 휴가’ 관련 부분을 전면 공개했다. 이어 다음 날인 10일, 그동안 내부 규정으로 취급됐던 ‘육군 규정’ 중 육규120·육규160 원문 일부를 국회를 통해 입수, 보도한 바 있다. 육규 120은 ‘병영생활규정’, 육규 160은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이다. 일요서울은 앞서 보도한 규정을 통해 이번 사안을 비춰보고자 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 부대 배치 관련 청탁 발언한 대령과 방송사 고발[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09.09. [뉴시스]


“카투사 요원, 휴가도 韓 육군 계통”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을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린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일요서울이 보도한 해당 규정(2-5 지휘체계)에 따르면 ‘주한 미 육군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에 의하여 수립된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하여 유지된다’고 밝힌다. 여기서 행정관리란 ‘한국군 지원단 인사기록 관리, 보고서 제출, 정훈교육, 한국 육군의 휴가제도 관리, 한국 육군의 진급 및 평정관리, 한국 육군 급여관리 그리고 징계위원회 소집 및 처벌’을 뜻한다. 게다가 ‘2-6 방침 e’에서 ‘카투사는 미 육군부대에 예속되어 있으나 미군은 아니며 미군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에 따르면 ‘a.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됐다. 카투사 요원에 대한 휴가는 국군의 육군 참모총장 소관이라는 점을 통해 ‘육군 규정 120’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0.09.02. [뉴시스]
신원식 국민의힘(미래통합당 後身)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0.09.02. [뉴시스]

 

申 “1차·2차 병가, 근거없는 ‘무단휴가’”

‘육군 규정 120’은 ‘병영생활규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 개정됐다. 당시 규정은 서모씨가 입대한 시점과 맞물린다. 앞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에서 언급한 휴가와 관련한 조항은 ‘제108조(청원휴가)’다.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는 휴가(1항)’로 명시된다.

이어 ‘2항2’에서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속의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의 간호가 불가피한 자가 휴가를 요청 시 30일 이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3항’에서 ‘위의 청원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고 밝힌다. 즉, 질병으로 인한 청원 휴가는 가능하나,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규정인 셈이다. 서모씨가 병가를 냈던 2017년 당시 병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국방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단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108조2항2’에서 ‘현역병은 위 육규(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7조제2항, 제3장2절을 참고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제7조2항’은 무슨 내용일까.
 

국방부 청사. [뉴시스]
국방부 청사. [뉴시스]

 

‘육군 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의 ‘제7조(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절차’에 따르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승인을 얻고자 하는 인원은 진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군병원 또는 민간병원)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어 ‘제7조5항’에는 ‘군병원장은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는 제4항에 의한 청원휴가 기간을 초과하여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등을 검토하여 청원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다.

결국 핵심은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등의 ‘근거자료’다. 그런데, ‘근거자료’에 대한 규정도 적시됐다. 앞서 ‘7조5항’에 이어 ‘육규 160’의 ‘제20조’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인데,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휴가권이 부여된 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제출토록 하여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진료비계산서와 함께 5년간 보관한다’라고 규정한다. 5년간 보관해야할 근거자료인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로 인해 ‘근거 미비 논란’이 잇따르는 것이다. 청원 휴가에 필수적인 의료 기록 등의 ‘근거 미비’ 등이 대체 왜 ‘미복귀·탈영 의혹’으로 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육군훈련소 새해 첫 입영행사가 7일 오후 충남 논산훈련소 입소대대에서 열려 입영장병들이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있다. 2019. 01.07. [뉴시스]
육군훈련소 새해 첫 입영행사가 7일 오후 충남 논산훈련소 입소대대에서 열려 입영장병들이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있다. 2019. 01.07. [뉴시스]

 

육규160 제21조→군무(軍務)이탈죄?

‘육군 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상 ‘제21조’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장 승인 없는 민간의료기관 입원환자 처리’ 조항으로, ‘불가피한 사유없이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민간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미복귀 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미귀영자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바로 해당 관련 법규는 ‘군형법’으로, ‘군무(軍務)이탈의 죄(제30조)’가 적용된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에 대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그 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당시 서 일병이 실시했다는 총 23일 휴가 중 1차·2차 병가(19일간)의 근거 기록·자료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1차·2차 병가(19일)는 휴가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이탈(탈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병역 중 휴가 논란’은 ‘탈영’으로 번져 가는 양상이다. 결국 검찰은 지난 10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상황 일부 공개를 결정했다.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추 장관 등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병(兵) 휴가 관련 육군 규정 원문 일부는 일요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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