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등이 맞물리며 9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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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교 규정 위반 과태료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지난해 1만612건으로 증했다.

현재 정부는 집값 과열 대응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 중이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위반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 원에서 293억3000만 원으로 29.1%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2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해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운계약(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다운계약의 경우 과거부터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기에 적발 건수 증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서울 전역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거래량도 폭증해 신고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적발 건수가 작년 한해 수준인 1019건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지난해 5776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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