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지난 10일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A씨를 곧바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시는 A씨를 타 부서로 인사조치 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다음 달인 6월 A씨를 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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