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변호사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간단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속여 차량을 판매한 남성 A씨가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로 붙잡혔다.

담당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업을 딜러로 속인 뒤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했다.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가 하면, 차량 보증증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차량에 대한 하자가 어느정도 있더라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기 때문에 사기혐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A씨는 자동차딜러가 아님에도 실제 판매자인척 피해자들을 속이며 안심시키고 보증증서까지 위조해왔다. 통상 중고차거래에 있어 차량을 얼마나 사용해왔는가에 대한 보증서가 차량 매도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보증서가 위조된 것이며 차량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피해자들은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A씨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먼저 김상남 변호사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 231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게 된 목적인데, 그 목적이 사기범행에 있었다면 사기죄도 성립될 가능성을 확인해봐야 한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기망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며 "A씨의 사례를 대입해보면, A씨가 위조사문서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A씨에게 하자 있는 물품의 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A씨는 고수익의 재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유·무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동행사, 사기죄 등의 다수의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혐의가 인정될 시 병합이 된다면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로 연루된 즉시 법리쟁점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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