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접근금지 1km로 확대 '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 예정
12월 조두순 출소 전 통과 가능성엔 "촉박하지만 속도 날 것"

여가위 주재하는 정춘숙 위원장[뉴시스]
여가위 주재하는 정춘숙 위원장[뉴시스]

 

[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지난 4월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연이은 성추문 사건에 "우리당에서 있는 성 관련 범죄들에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 인터뷰에 출연해 "사회가 변하는 속도에 비하면 정치권이 참 늦다. 우리당에서 그동안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나 국회도 대부분이 다 남성"이라며 "남성 위주의 위계질서가 굉장히 많았고 전체적인 성폭력 문제, 여성 차별 혹은 평등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배우거나 돌아볼 만한 계기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나 가해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를 기존 100m에서 최대 1km까지 확대하는 '조두순 접근 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접근금지 대상을 기존 주거지와 학교에서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이상으로 하한선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신체·정서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두도록 한정했던 피해자 진술 조력인 지원을 13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조두순 출소 전인 12월 전까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1월 정도 입법을 시작하면 12월 13일 출소일 전에는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다행인 것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법 개정시 법의 안정성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며 "법의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고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회가 이런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양형과 형벌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자가 출소 후 7년이 지나면 국가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얼마나 오래 부착하느냐도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관리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며 "보호관찰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 34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237명이다. 한 사람이 1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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